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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