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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 세액공제

2021.10.10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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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과 기납부 세액을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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