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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실형 확정에 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2021.10.14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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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실형이 확정된 직후 여성단체는 디지털 성범죄가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걸 법적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되고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범죄인지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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