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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짜보기' 링크 올렸다가...대법 "저작권 침해 방조"

2021.10.15 오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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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게시했다며, 정범의 범죄를 쉽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6개월가량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영화와 드라마 등을 63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스트리밍 링크 방식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링크를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9일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새 판례를 확립하면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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