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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부인 집 침입한 20대 구속

2021.10.18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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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2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새벽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부인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됐던 A 씨는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인 집과 직장 등지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가 법원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보고 싶어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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