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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2021.10.24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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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23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유력 용의자 A 씨의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내일 사망한 직원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과 30대 여직원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30대 여성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습니다.

사건 이튿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자택에서 숨진 A 씨와 생수병 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 몸에서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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