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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등에 소변 봤는데 1·2심 '무죄'...대법원서 반전

2021.11.12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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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됐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남성 A 씨는 늦은 밤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18살 B양 뒤에 몰래 다가가 소변을 봤습니다.

극단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B양을 따라가 소변을 봤다는 게 A 씨 진술이었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한 B양은 머리카락과 패딩점퍼에 소변이 묻은 걸 확인해 신고했고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B양이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 뒤에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안 느꼈더라도 추행에 해당하고, 반드시 행위 당시에 이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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