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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폭 확대...한자녀에 100만 원

2021.11.18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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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폭 확대...한자녀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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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담은 바우처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 원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범위도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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