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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대 사망' 아이 "직장 파열로 치명상 추정"..."단 하루 어린이집 등원"

2021.11.24 오전 09:04
’아동학대 치사’ 혐의 A 씨, 법원 영장 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결국 구속
"직장 파열로 치명상"…경찰, 범행 동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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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세 살배기 아이가 대장의 최하부에 있는 직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피해 아동은 두 달 전 어린이집을 단 하루 나간 뒤 깁스를 한 채 의붓어머니와 집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학대에 의한 것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패딩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수사관들에 붙들려 법원에서 나옵니다.

지난 20일 자택에서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의붓어머니 A 씨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이를 왜 때린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아동학대 치사' 피의자 : (혐의 인정하셨나요?) …. (아이 왜 때리신 건가요?) ….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으세요?) …. (친아버지와 같이 학대하신 건가요?) ….]

학대로 숨진 세 살 아이의 부검 결과, 대장 최하부에 있는 직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습 학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숨진 아이는 두 달 전 어린이집에 단 하루 나간 걸 마지막으로 계속 집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 어린이집에 입소했지만,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하루 만에 바로 퇴소한 겁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전화 통화로 A 씨에게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느냐고 수차례 확인했고,

A 씨는 피해 아동이 깁스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다른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지난 9월 말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A 씨가 육아를 책임지게 된 뒤 본격적인 학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경찰은 당시 아이가 깁스를 한 데 대해서도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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