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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집에 숨어 성폭행 시도한 40대 전자발찌범 중형

2021.11.24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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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직장 동료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증거로 입증됐고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여성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약 1시간 40분간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들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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