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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부모 징역 22년·6년 선고

2021.11.25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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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부 30대 서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부 서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입양 딸 2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모 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다친 A 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부 30대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A 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월 끝내 숨졌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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