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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뒤 시신 버린 2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2021.11.26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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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하는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섬의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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