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위와 순경 등 경찰 두 명을 해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두 경찰은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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