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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승강장 설치된 CCTV로 여성 불법 촬영...경위 조사 착수

2021.12.01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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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승하차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54살 김 모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 이 영상들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려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는 집요함까지 보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은 YTN이 확인한 것만 70개가 넘습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자신의 SNS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YTN 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심각한 대시민 범죄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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