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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조서 허위 작성한 공무원들...법원 "국가 배상 책임 있다"

2021.12.06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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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집트인 A 씨가 대한민국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A 씨에게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A 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한 차례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부실면접 정황이 드러나 재면접을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고문 끝에 사망하는 등 가족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협받았다는 사정을 난민 신청서에 적었지만, A 씨의 난민면접 조서는 전혀 다른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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