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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2021.12.07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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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8일)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개정규정도 내일(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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