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사람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2021.12.08 오전 11:07
AD
제주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km 정도 운전하다 횡단 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로 2km 정도 운행하다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