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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음주 사고로 연인 사망케 한 30대...살인혐의 '무죄'

2021.12.16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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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 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한 점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며, 공소 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판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었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새벽 오픈카를 급가속으로 몰아 사고를 내 안전 벨트를 매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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