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기관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이처럼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가 안일한 대처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인 양을 피해자로 한 제3 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경찰서 측은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현장 출동했지만,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권위 진정과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가 개시됐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본안 판단에서는 경찰이 사건의 초동 조치부터 수사와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된다며 경찰이 정인 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와 현장 대응체계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