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를 바꿔서 피자헛 가맹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일단 이 차액가맹금,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프랜차이즈 업체 시장을 보면 본사에서 본사의 마크, 예를 들어 피자 로열티를 쓰거나 그다음에 본사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로열티를 받는데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피자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그런 품목인지는 모르겠으나 밀가루, 치즈 이런 건 본사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사에서 그걸 싸게 안 넘기거든요. 들여와서 가공하는 원재료 비용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된 것을 본사에서 하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 판결이 돼서 이런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명백한 것 같아요. 계약서상에 없는데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앵커> 점주는 원가라고 받은 것이 알고 보니 본사 수익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원> 그런데 점주 분들도 알고 있었죠. 이미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해서 돌아갔으니까 원재료비보다는 본사가 유통마진을 붙여서 팔겠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피자헛 특정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주원> 그렇죠. 피자헛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엄청 잘나갔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났던. 그런데 지금 피자헛을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적자가 몇 년씩 나고 있고 또 기업회생신청까지 했거든요.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이라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게라도 사실 돈을 안 받으면 기업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가맹점주들도 어렵잖아요, 요새 소비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 내수시장 위축 그리고 이미 바뀌었어야 할 관행,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돌이켜보자면 회사가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돈 받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신청이 들어가면 이미 다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고 피자헛에 돈을 빌려준 자본들은 이미 뭔가 조치를 다 취해 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업이 회생 절차 들어가면 극단적으로 기업이 청산이 되면 이런 가맹점주들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상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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