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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성해 통화 의혹' 유시민·김두관 등 무혐의

2022.01.03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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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들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재작년 12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지난 2019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전 교수 측에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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