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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박'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출동 인건비·유류비 물어내야"

2026.02.21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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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7천5백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허위신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경찰은 물론 119구조대도 출동했고 임시 휴교 결정이 내려지며 운동장도 텅 비었습니다.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봤다는 신고에 비상이 걸린 건데,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고등학생 조 모 군 일당으로 인천뿐 아니라, 경기 광주, 충남 아산에 있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비슷한 허위 게시물을 13차례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등 인력 633명이 동원됐고, 수색 작업에는 63시간 51분이 소요됐습니다.

인력은 물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건데 인천경찰청은 구속 기소된 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7천544만 원, 낭비된 경찰력의 112 출동수당과 시간외수당, 출장비, 유류비 등을 모두 종합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정현 / 인천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허위 신고로) 긴급신고 대응이 지연될 수 있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신고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최대 소송액인데, 앞서 서울경찰청은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을 상대로 1천8백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잠실야구장 테러와 노원구 고등학교 폭파 협박 등 지난해 잇따른 비슷한 허위신고 사건들도 손해액 산정이 진행 중입니다.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미성년자인 조 군이 물어내지 않더라도 매년 지연 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 자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번 소송이 공중 협박은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지게 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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