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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장 훔쳐 혼인신고 했다?”…폭력 아내의 황당한 ‘혼인 무효’ 주장

2026.06.02 오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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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장 훔쳐 혼인신고 했다?”…폭력 아내의 황당한 ‘혼인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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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0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아내와 저는 질긴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저희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한 번, 아내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각자 자식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요리연구가인 아내는 유쾌하고 명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각자 자식들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고, 저희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겪은 데다가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나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재산분할 문제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또다시 살림을 합쳤고, 가족여행도 다니면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화가 나면 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저는 112에 신고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한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속아 5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빌라 안에서 저와 아이들은 1층에, 아내는 꼭대기 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다 몰래 한 거다!"라며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소송 직전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싹 다 넘겨버리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서 참고 용서하며 버틴 세월이 무려 15년이 넘네요.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미루 : 어렵게 다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또 아내가 혼인이 무효라고 우기시고 재산까지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사정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실까 싶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두 번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의사가 없었다면서, 사연자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다음 혼인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경우, 협의이혼을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동거를 하였고, 그 뒤에 대외적으로 부부로서의 활동과 가족여행을 다녔을 뿐더러, 다시 혼인신고 이후에도 5년 넘게 같이 동거하며 지냈고,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점 등에서 상대방도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간의 어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2번째 혼인신고 한 이후에 재산만 포함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혼인 이후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없고, 또 다시 혼인 신고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 기간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아내는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원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넘겼어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 김미루 : 사연자가 이혼 소송 직전에 전혼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일부 이전해 주었기에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파탄 직전, 소송 직전에 부동산을 사연자도 모르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너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즉 보유추정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혼자녀들에게 처분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이를 지배하고 있거나,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아내는 재산 분할 없다고 주장하는 게 본인의 특유 재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내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약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아내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아내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반복된 아내의 폭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미루 :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아내의 5년 전의 폭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상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 김미루 :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 형사절차가 아니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봉사와 같은 수강 명령 이런 걸 말하는 거죠?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사연자 분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폭력성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오랜 동거와 부부생활이 있었던 만큼 혼인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전체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재산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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