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다른 시설까지 관련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과 이곳의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 논의가 확대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역패스' 자체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3종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돼야 한다며,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