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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방지"

2022.01.10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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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이런 내용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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