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되는데요.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자료에 없는 기부금 종이 영수증 등은 직접 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개인 동의를 거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노동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국세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내기 싫은 내용은 따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만큼 내년부터 활용하겠단 회사도 있어서, 올해는 연말정산 대상자 2천만 명 가운데 일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일괄제공 신청을 하셨더라도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만 5%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또,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 제도는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한 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서 전통시장 추가 소비를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올해는 1인당 평균 65만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미리 떼가는 세금과 이에 대한 환급액 역시 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51만 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지난해 이뤄진 2020년 귀속분은 1인당 63만 원을 넘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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