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이 같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등 기존의 접종 예외자에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자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주고, 이후에 쿠브 앱 등에서 업데이트를 받으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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