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잔 등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의료적인 부분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송금하는 그런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참고인 조사로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박나래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질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양자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물론 예를 들어 경제 사건,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만큼을 송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피해변제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금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무래도 소속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나래 씨 모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 딱 그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먼저 송금을 해서 매니저들에 대해서 누그러뜨리고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모친이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합의는 계약이라는 점, 이게 분명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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