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 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일본 언론들은 "이토 시오리 씨가 성폭력 가해자 야마구치 노리유키(전 T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도쿄 고등 법원이 이토 씨의 편을 들었다고"고 전했다.
도쿄고등법원의 나카야마 타카오 재판장은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을 2만엔 증액해 332만 엔(약 3,495만 원)을 이토 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야마구치 기자가 "이토 씨의 허위 주장으로 사회적 신용을 잃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는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2심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언급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55만 엔(약 579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1차 변론은 지난해 9월 21일에 열렸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성행위 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가 주요 쟁점이었다.
2016년 언론인 지망생이던 이토 씨는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TBS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토 씨는 2017년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일본에 ‘미투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토 씨는 노리유키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 25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