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재판에서 증인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7일)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가 청탁 등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변경된 경위 설명도 객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회유·외압 의혹 역시, 최 씨가 검사의 사전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았는데 이는 답변 유도나 암시가 될 수 있고 검찰청 출입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 회유·외압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사전면담이었고 진술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 인정하고도 신빙성을 문제 삼은 건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벗어난 판단이라며,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서 받은 뇌물 5천백만 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최 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며 최 씨 관련 뇌물 사건만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성 접대 등 뇌물 혐의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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