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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무죄' 황선, 형사보상금 5천만 원 결정

2022.01.28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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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황 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돈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말,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토크 문화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 등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가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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