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충북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2022.02.21 오후 04:26
AD
충북에서도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소아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성인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효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21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