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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막판 변수로..."공소장 오류" vs "계좌 공개해야"

2022.02.24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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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대선 막판 변수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보물을 둘러싼 소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증거들로 봐서는 주가조작에 다른 계좌들이 더 있더라 이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까지 내놨던 주장의 핵심은 2010년 1월부터 한 5월경까지 신한증권 계좌만 운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그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를 했었는데요. 4000만 원 손해를 봐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어떤 취재랑 보도의 추가 내용을 짚어보면 이 신한계좌 이외에도 추가로 4개 계좌가 더 주가조작 혐의에 동원됐다는 그런 근거들이 나왔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 신한계좌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계좌와 DS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가조작을 한 일당에게 뭔가 넘겨줬다라는 게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증권, 대신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좌 주인이, 그러니까 명의는 김건희 씨가 운용을 했는데 이 또한 뭔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계좌로 공소장에 특정이 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가 이렇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면서도 이거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내용들에 일단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관련 규정에 기소 전의 수사과정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 처벌하도록 명문상 돼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밀누설죄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공소장이 완전 통으로 한 일간지에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때도 재판 이후에는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밀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또 국민의힘 측의 어떤 논리체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본다면 그리고 명문상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면 피의사실 공표 내지 기밀누설로 평가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장과 관련해서 의혹제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더라. 그렇다면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바로 미래에셋 계좌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틀리다는 반박 성명, 내지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미래에셋대우 그 계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직접 운용했다. 그다음에 모든 거래를 직접했는데 그 대신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넣고 처리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조작이 있겠느냐. 주가조작은 없다. 그런데 전화만 한 건 아니다, 거래가. 이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반박하면서 나온 설명이었는데요. 이 설명이 나온 직후에 또 해당 언론사가 반박하는 자료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짚어보자면 지금 공소장에 미래에셋 김건희 명의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넘겼다라고 기재돼 있던 게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실제로 본인이 직접 계좌 운용을 했고 이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전화로 매도를 내거나 매수 같은 지시를 해서 계좌를 운용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후속보도로 실제로는 홈트레이딩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운용을 했다. 그렇다면 이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공소장에 나온 사실관계와는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건 그렇다면 홈트레이딩 방식은 명의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직접 했다라는 미래에셋 계좌 같은 경우도 주가를 조작하는 데 이용됐다는 계좌로 특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맨 처음에 해명했던 하나의 증권계좌가 있었고 그것이 잠깐 맡겼다가 손해보고 다 털어버렸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엄청나게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계좌를 다 보여주고 거래내역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장윤미]
사실상 국민의힘 측 입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으로서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계좌를 전체 언론에 공개를 한다면 사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간이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 중에서도 처음에 의혹을 샀던 신한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러 거래내역이 오히려 언론에 노출됐을 때 추가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라는 게 꾸려지고 이재명 후보가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보랑 KBS PD가 함께 당시에 다른 어떤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캐묻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공보물은 이걸 그대로 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적었으면 되는 건데. [장윤미] 전과 기록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야 되고 다만 이 전과와 관련해서 후보가 소명을 할 수 있는데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냐면 2003년도 7월 1일자로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되는데 그때의 죄명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과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명 내용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건 아니고 사칭을 했다라고 지목된 주체는 그 해당 내용을 취재했던 피디였다, 그리고 본인은 그 옆에서 취재하는 과정을 도우면서 해당 PD가 도움을 요청하고 사실관계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임 검사, 아무개 검사라고 하면 취재가 좀 용이할 것이라고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소명서 내용을 적은 것이 이게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거 아니냐는 게 지금 야권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앵커]
검사인데 이 검사 이름을 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줬다는 건데. 그런데 그때 함께 유죄를 받았던 PD는 직접 나서서 아니다, 이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전에 공모 관계가 일단 인정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는. 공모 관계라는 건 비교적 판례상 폭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앵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PD가 다시 해명하는.

[앵커]
공보물의 전과에 대해서 소명을 쫙 했는데 법원의 판결하고 다른데 계속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사실 공모관계라는 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사칭의 주체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게 다소 취재를 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라는 해명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 해당 P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모의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상 또 처벌을 받을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라는 게 사실관계는 비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취지이냐면 최근에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적절한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한소분은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 이런 모임이 없었다고 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대법원의 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이 모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상이한 판단이 나온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바로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토론회나 기타 등등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전과와 관련해서 해명을 냈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냐 아니냐가 또 법적인 문제 위에 대두됐을 때 그런 맥락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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