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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 "무단입국 시 1년 이하 징역"

2022.03.07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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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 "무단입국 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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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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