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

2022.03.09 오후 06:31
AD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 관련 발언을 한 건 지난 2016년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