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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2022.03.14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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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포천시청 공무원 5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함께, 취득 부동산에 대한 몰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용하던 PC를 교체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훼손해 국민 불신까지 야기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와 박 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의 옆에 붙은 토지를 매수하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서 매도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을 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부동산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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