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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망한 일본이 놓고 간 법을 지금까지... 100년 동안 제자리 '간호법'

2022.03.28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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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망한 일본이 놓고 간 법을 지금까지... 100년 동안 제자리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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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오늘 1부는 이슈in터뷰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30~40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은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출근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하 신경림): 안녕하세요.

◇ 이현웅: 다시 뵙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 신경림: 네, 맞습니다.

◇ 이현웅: 회장님 주변에도 확진자가 많으신가요?

◆ 신경림: 저희 협회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오미크론에 확산이 됐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못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 이현웅: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 신경림: 일하면서 약간 두려워진다고 그럴까. 일은 많은데 그렇다고 아픈 사람한테 일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회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지금 오미크론감염이 확산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확산이 빨라지는데 비해 간호사들을 3일간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병원도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간호의 공백이 생깁니다. 간호의 공백이 생기니까 단기간 일할 간호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쉬러간 간호사도 짧게 쉬고 와야 되지만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 업무 로딩이 더 과도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축적이 되면서 짧게 쉬고 오다 보니까 환자를 다시 봐야 되는데 환자들의 상태는 일반인들보다는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감염이 다시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짧아진 거죠.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됐었나요.

◆ 신경림: 네, 한 일주일 정도 쉬고 pcr 검사를 하고 다시 나온다든가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의료진일 경우 한 사흘 정도 쉬고 바로 정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는 환자 안전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안전 문제도 같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진 보호를 같이 해야 하는 안정화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3일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조금 더 하라고 그랬다가 이런 게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제도는 잘못되어 있다. 확실하게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이현웅: 당연히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했다가 나오는 게 아주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의료 현장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거를 제시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십니까.

◆ 신경림: 오미크론 확진율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확진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단기적으로라도 간호사를 충원시켜줘야 되는데 그 측면이 지금 전국에 있는 10개 센터에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파견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도 많이 했고 그러나 지금은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도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파견을 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 이현웅: 제가 회장님 인터뷰 다른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사체 처리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게 정말입니까.

◆ 신경림: 사실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간호 인력도 문제고 간호사도 문제지만 특히 코로나19의 격리병동인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주 문을 열고 드나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왕의 옷을 한 번 입은 사람이 들어가서 원래는 2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 다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병원은 제한적이죠. 거의 많은 병원들은 들어가면 서너 시간 3시간 내지 4시간을 그 옷을 입은 채 환자의 식사 보조 내지는 기저귀 등 사체는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은 병원은 매우 적은 숫자고 간호사가 오미크론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그냥 전쟁이 났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다 해야 해 마음의 자세로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거의 전시 상황처럼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예를 들어 급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나요.

◆ 신경림: 그런 부분 때문에 대한간호협회도 뛰고 또 보건의료노조 에서도 뛰고 다 뛰었습니다만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었고 어느 정도는 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이번에 오미크론이 확산이 굉장히 급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느끼시는 거죠.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받는 것보다는 파견 근무하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 신경림: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사스나 메르스가 터졌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유행이 되는 감염병이 생기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 써놓고 한 번도 실행을 옮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이 퍼졌을 때 신규 간호사보다는 경험이 축적된 간호사들의 숙련성이 중요하고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환자들은 거의 중증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가게 됩니다. 감염병 관련된 중환자를 간호해야 되는 숙련, 그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자격증 중환자 간호라든가 감염병 간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자격증이라든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우리는 제자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이런 감염병을 대비한 간호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는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감염병이 생기면 자원봉사나 파견 간호사가 오는 것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했던 병원에서 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내가 파견해서 간 병원의 컴퓨터 시스템의 제도는 다릅니다. 나는 그 병원의 정규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받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표준화가 시킨다면 누가 어디 병원을 가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의 문제 두 번째는 파견보다는 그 병원에 더 많은 간호 인력을 주어라 적어도 그 병원에 10% 정도를 인력을 배치해 두면 일이 터졌을 때 바로 파견이 아닌 내부에서의 간호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세 번째는 교육 이슈, 감염에 대한 이슈, 중환자 간호에 대한 이슈 이번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중환자 간호뿐만이 아니라 투석 환자에 대한 간호가 매우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마다 투석 간호사 전문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투석은 제한된 간호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 이현웅: 능숙한 또 다른 자격증이 필요한가 보죠.

◆ 신경림: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중환자 간호뿐만 아니라 투석 환자의 간호도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사스나 메르스 등을 지나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많이 구축이 됐다고 알려졌고 보도가 됐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부분들도 확실히 있나 보네요.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 체계라든가 등등 이런 간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신경림: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국회 앞에서 지난 23일에 결의대회도 여셨다고요.

◆ 신경림: 간호법이 하루아침에 요구한 게 아니고요. 원래 1914년에 있었어요. 1914년에 간호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때는 간호부라고 명칭이 간호부 규칙이 있었어요.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1944년에 30년 동안 단독법이 잘 유지되다가 어느 날 없어졌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 의료인을 급파시켜야 돼요. 그러려니까 의사 규칙도 있었고 간호부 규칙도 있었고 지금 현재 조산사 산파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합칩니다. 합쳐서 조선의료령이라는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 법을 해놓고는 패망했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는 4년 뒤에 간호사법, 의사법, 의료법, 치과의사법 다시 다 단독법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간호사, 조산사, 보건사에서 단독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의료법 이렇게 하면서 보건의료가 발전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고 놓고 간 법을 지금까지 조선의료령 약간씩 약간씩 고치면서 명칭이 의료법이 된 거예요. 그 의료법은 간호사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의사들이 치과 의사나 한의사 의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 의료법은 주로 의사법이다. 그런데 간호사가 여태까지 근로자지 않습니까. 의료법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 우수한 인력 확보도 못했고 그다음에 간호사를 위한 근로환경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많은 이슈들이 산적했는데 100년이 넘게 그대로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종의 일본의 잔재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지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법 제정이 따로 독립돼서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경림: 간호사를 위한 단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간호사 선배들이 1970년대에서부터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법은 의사의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사와의 직역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법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이면서 선진국인 나라들은 의료법도 있고 의사법도 있고 간호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의료법 속에서 발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간호법을 제정해서 우리도 제대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전문간호사 같이 가는 좋은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100년이 넘게 있었던 법이 없어졌잖아요. 중간에 그건 법을 부활시키는 거지 새롭게 만드는 법도 아니다. 단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법이다.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명확화하고, 간호 종합 계획을 세우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다른 의료계의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는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경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법 속에 넣어놓고 간호사를 의료법의 전반적 내용은 병원과 의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법입니다. 그 법 속에서도 근로자인 간호사에 대한 것을 전혀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초가집에 살았어요. 60년대에 지금도 초가집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민속촌에나 있는 집 아닙니까. 초가집이 불편하면 다른 집 아파트도 되고 빌라도 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법도 불편하면 시대와 상황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역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법이 직역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사회적 보건 의료 패러다임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초고령화 사회가 옵니다. 지금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만 간호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데 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제한합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포용을 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저희가 저번에 회장님을 12월 정도에 모셨던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를 정치권이라든가 민심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 신경림: 이번에 소비자 단체들이 고맙게도 나서셨어요. 국민들을 향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는 한 83%가 나왔어요. 간호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 보건의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서도 70.2%가 간호법은 가야 돼 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들께서도 간호법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정치권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은 다 같이 이 법은 조속하게 가야 돼 라고 올해 2월 10일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가 2차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쯤은 법을 조율하면서 해 준다면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현웅: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림: 간호법이 제정되는 게 100년 넘어서의 숙원 사업이고 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등등이 따라붙습니다. 이것을 촘촘히 챙겨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내년이 대한간호협회 100주년입니다. 후배 간호사들을 위한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이현웅: 방금 회장님이 언급한 간호법 제정 관련 여론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라고 하고요.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고 2022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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