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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재, 1층 발열선이 원인"...경찰, 시공사·협력업체 5명 영장 신청

2022.04.04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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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는 1층 바닥 발열선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5일 자정 무렵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새벽 6시 반쯤 불길이 잡힌 듯했지만 이내 다시 번졌고, 인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진입했던 소방관 3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불이 목격된 1층 8번 방 부근에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라 화재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운철 /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 (지난 1월 10일) : 오늘 감식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전열 기구 아직 발견한 건 없습니다. 정밀 감정과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석 달여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선'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1층 바닥에는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빨리 마를 수 있게 열선이 깔려 있었는데 이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옆에 있던 우레탄 폼이나 비닐 등에 옮겨붙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 열선이 불에 녹고 끊긴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당시 열선에 전기가 통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혁수 / 경기남부경찰청 폭력계장 :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에 설치한 열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과 단락흔이 보이는 점으로 봐서 열선에서 화재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열선 간격을 좁게 까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했고, 외부로 노출된 우레탄 폼의 마감 작업도 제때 하지 않아 화재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4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사 전반에서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비롯한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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