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하자,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아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막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을 고려해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 단체는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를 기록관으로 넘기도록 하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 내용과 영부인 의전비용을 기록관에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 판결을 받았는데도, 헌법재판소 문을 다시 두드린 건 한 달가량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청와대를 상대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특활비 지출내용과 의상 등 의전비용,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청와대가 공익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판단은 2심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으로, 그사이 공개 결정이 내려진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으로 까지 불리는 만큼,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되지 않은 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란 게 최근 사법부의 판단 경향입니다.
심리에 들어간 헌재가 문 대통령 임기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또, 지금까지의 특활비 논쟁을 뒤흔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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