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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前 지부장 배임 혐의 고발

2022.05.03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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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시지부장 A 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A 씨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기간이던 2018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상근 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에게 매월 200만 원씩 인건비 1,600만 원을 불법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상근 직원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민주노총 활동가는 수개월 간 춘천 지역 투쟁사업장에 파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활동을 도와준 민주노총 상근 활동가에게 지급한 활동비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독자 노조를 선포했으며, 이후 탈퇴 절차 등을 놓고 전공노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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