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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에 난동 피우자 징역 3년 변경...대법 "위법"

2022.05.13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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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형량을 대폭 높인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은 무고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으로 허용될 순 없다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뒤에는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는 등 실수나 판결 내용 잘못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의 선고는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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