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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소식 대구 알렸다가 기소된 시민들 40여년 만에 무죄

2022.05.18 오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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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들이 40여 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40여 년 전 대구의 다방과 공원 등에서 광주 상황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들의 혐의도 범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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