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오늘(27일)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무릎 부상 때문에 돌아왔다면서 치료 후 더 열심히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이근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이 씨는 오늘 7시 30분쯤 폴란드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건 9시 20분 즈음입니다.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입국장을 걸어나 온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문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며 전쟁에 참전한 것은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도 우크라이나군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것이고 마음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근/ 예비역 대위 :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앵커]
이 씨가 출국한 시점이 3월 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결국 전쟁 중에 다쳐서 귀국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기자]
UDT로 알려진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씨는 지난 3월 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에 맞서겠다며 출국했습니다.
국제의용군으로 활동하던 이 씨는 3주 전쯤 전쟁터에서 양쪽 무릎을 다친 뒤 재활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근/ 예비역 대위 : 십자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양쪽이 찢어졌고 왼쪽이 더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군 병원에선 수술해야 한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 수술을 꼭 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하지 말고….]
[앵커]
그런데 이 씨가 들어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여권법 위반 혐의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이 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쯤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여권법 위반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여권을 반납하는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단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이 씨를 만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에 협조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 예비역 대위 : 여권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이 씨는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제안받았느냔 질문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긴 했지만, 자신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재판을 피하려고 시민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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