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부터 16시간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수도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3회 위반자는 최대 12일간 교육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재범비율은 44%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면서, 재범을 막고 위험성 인식을 위해 의무 교육시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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