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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노조 "법무부 인사검증은 삼권분립 파괴"

2022.05.31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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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오늘(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시행되면 결국, 검찰은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최고위 법관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검찰공화국과 같은 견제 없는 권력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논란에 대해 인사검증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영역에 있던 인사 검증이 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된 건 진전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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