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12년 만에 공개변론을 엽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이 쟁점이 될 텐데,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윤 모 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을 규정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윤 씨 측은 천주교계와 함께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접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배기현 주교 / 당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지난 2019년 2월) : 그것(사형)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결국, 헌재가 다음 달 14일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사형제도는 12년 만에 다시 공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형제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하고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으로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변론에는 법무부 측도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이미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등 공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선고에서는 2명이, 두 번째 선고 때는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정족수엔 미치지 못한 4명이 위헌 쪽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헌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마저 사형 대상 범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위헌으로 해석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재판관은 유남석 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앞선 두 차례 때보다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형벌로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헌재가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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