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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갑질' 스타필드하남 "임대차 계약서 바꿀 것"

2022.06.07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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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관리비를 전부 부과했던 스타필드하남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에 관련 규정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스타필드하남의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대차 계약서를 바꿔 인테리어 공사 때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수준으로 내리고, 이미 부담한 금액은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차인 손해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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