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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성화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22.06.20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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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연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재택근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택근무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율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는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근무 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집이란 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업무 지원비 등에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에 대한 특성 연구와, 관련 노동법 규율 방안 연구 재택근무 촉진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와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률적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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