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2022.06.23 오후 06:14
AD
196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북귀환 어부 A 씨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270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 가혹 행위는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A 씨 등이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어부 5명은 1967년 5월,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고 넉 달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이 귀환 어부들을 불법 체포해 구금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5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