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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비 지원 중단...입원치료·먹는 치료제 비용 지원은 유지

2022.06.24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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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해오던 비용 일부가 앞으로는 본인 부담으로 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음 달 1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자 한 명당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의 경우 만3천 원으로 약국까지 이용하면 6천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와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비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은 유지됩니다.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 하지 못하고 시설 격리된 점을 고려해 입원 환자에 준해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계속 지원합니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진찰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이미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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